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

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

사건번호 서면-2025-원천-2991 [원천세과-147] 선고일 2026.02.13

‘급식비’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,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,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‘식사 기타 음식물’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‘급식비’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‘급식비’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,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,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‘식사 기타 음식물’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‘급식비’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193(2018.6.28.)

○원천세과-281(2011.5.17.)

1. 사실관계

○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(방학 중 비근무자 → 방학에는 약정근무일에만 근무)임

○ 약정근무일자의 급식비는 과세로 처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림

○ 현 상황: 급식비는 방학이 없는 달은 월 15만원의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전액 비과세 처리됨

• 급여명세서 상 학기 중 근무한 급식비: 비과세 처리

• 방학 중 약정근무일 근무 시 지급된 급식비: 과세 처리

○ 방학 중 약정근무일 급여 산정 시에는 ‘방학 중 근무 시급 = (기본급 + 직종관련수당 + 급식비) 209시간’ 공식이 적용되어, 급식비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

○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에는 따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는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급식비도 통상 근무일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?

○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급식비 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 (시급 산정 공식에 포함) 되는 경우에도 관련 해석상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?

관련 법령

(소득세법 및 해석 사례, 교육공무직 관련 가이드라인 등) 에 따라 급식비 비과세 조건 및 근거를 안내 부탁드림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제12조【비과세소득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.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 (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) 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

○ 소득세법 집행기준 12-0-5 【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】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

1.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

2. 제

1 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

4. 관련예규판례

○ 사전 -2018- 법령해석소득 -0193(2018.6.28.)

○ 원천세과 -281(2011.5.17.)

5. 회신문안

1.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귀하께서 ‘25.8.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2. ‘ 급식비’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,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,

3. 소득세법

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‘식사 기타 음식물’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‘급식비’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3.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전 -2018- 법령해석소득 -0193(2018.6.28.)

○ 원천세과 -281(2011.5.17.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